2004년 12월1일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당시는 호봉제 였는데 2005년 4월 1일부터 연봉제로 바뀌어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1명의 직원이 4개월 밖에 안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도 2005년 3월 31을 기준으로 121일/365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또 아니면 퇴직금지급기준일이 2004년 12월 1일 인지 아니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2005년 4월 1일 인지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년 근무 후 마지막 날(12개월)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 주어도 되나요?
빠른 회신을 부탁합니다.
입사당시는 호봉제 였는데 2005년 4월 1일부터 연봉제로 바뀌어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은 다른 직원들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1명의 직원이 4개월 밖에 안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도 2005년 3월 31을 기준으로 121일/365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까?
또 아니면 퇴직금지급기준일이 2004년 12월 1일 인지 아니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2005년 4월 1일 인지요.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년 근무 후 마지막 날(12개월)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 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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