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6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및 연차휴가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병역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7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로 인해 휴직을 하였는데,
>구 근로기준법 적용시,
>2006년 년차휴가가 몇일 발생하나요?
>18일인가요?
>아니면 군복무로 휴직한 2년 4개월을 가산휴가에서 빼고 계산하여
>15일 또는 16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계약서 작성시 제수당관련입니다. 2006.01.10 1331
연봉제 사업장에서 퇴사후 퇴직금 신청시 개인적 불이익은?? 2006.01.06 967
☞연봉제 사업장에서 퇴사후 퇴직금 신청시 개인적 불이익은?? 2006.01.07 1072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의 수급자격이? 2006.01.06 735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의 수급자격이? 2006.01.09 1152
택시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급 계산법 2006.01.06 533
☞택시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급 계산법 2006.01.10 235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존? 2006.01.06 57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존? 2006.01.15 1015
연봉제 퇴직금 2006.01.06 396
☞연봉제 퇴직금 2006.01.10 493
연봉 동결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2006.01.06 742
☞연봉 동결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2006.01.08 2984
합병에 따른 부당 해고 2006.01.06 407
☞합병에 따른 부당 해고 (정리해고) 2006.01.10 85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006.01.06 41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2006.01.08 714
정식사원으로 고용되었는데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라 여직원을 아... 2006.01.06 565
☞정식사원으로 고용되었는데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라 여직원을 아... 2006.01.10 1151
노동조합 규약의 징계의 종류 2006.01.06 1993
Board Pagination Prev 1 ...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31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