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및 연차휴가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병역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7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로 인해 휴직을 하였는데,
>구 근로기준법 적용시,
>2006년 년차휴가가 몇일 발생하나요?
>18일인가요?
>아니면 군복무로 휴직한 2년 4개월을 가산휴가에서 빼고 계산하여
>15일 또는 16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및 연차휴가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병역법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7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로 인해 휴직을 하였는데,
>구 근로기준법 적용시,
>2006년 년차휴가가 몇일 발생하나요?
>18일인가요?
>아니면 군복무로 휴직한 2년 4개월을 가산휴가에서 빼고 계산하여
>15일 또는 16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