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종사자로서 현재회사에 6개월이상근무했습니다.
>업무중 여자로서 모욕적인 말과행동을 직장동료로 부터 당해
>퇴직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종사자로서 현재회사에 6개월이상근무했습니다.
>업무중 여자로서 모욕적인 말과행동을 직장동료로 부터 당해
>퇴직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