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8 2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종사자로서 현재회사에 6개월이상근무했습니다.
>업무중 여자로서 모욕적인 말과행동을 직장동료로 부터 당해
>퇴직하려고 합니다.이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타회사 양도.양수시 퇴직금처리와 연차휴가발생기준 2006.01.06 19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6.01.05 491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모욕적 언사 등으로 인한 퇴직) 2006.01.08 681
노사협의회 설치문의 2006.01.05 488
☞노사협의회 설치문의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기준) 2006.01.08 2556
악덕 사장 신고하고싶습니다 2006.01.05 1900
☞악덕 사장 신고하고싶습니다(최저임금위반) 2006.01.06 797
재질문(고용승계에 관한 연차지급여부) 2006.01.05 784
☞재질문(고용승계에 관한 연차지급여부) 2006.01.09 735
연차휴가 중 가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01.05 365
☞연차휴가 중 가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01.06 736
권고사직에대해..... 2006.01.05 513
☞권고사직에대해..... (실업급여) 2006.01.08 820
포괄임금제일때 연장수당에 대하여... 2006.01.05 1217
☞포괄임금제일때 연장수당에 대하여... 2006.01.08 712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될 경우 2006.01.04 777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될 경우 (개정 출산휴가제도) 2006.01.08 932
☞주간대학생의 실업급여 2006.01.04 2039
휴일 근무등 제수당에 관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에 대해서.. 2006.01.04 1313
☞휴일 근무등 제수당에 관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에 대해서.. 2006.01.06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