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고용승계 약정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되는겁니까?
고용승계로 보는건지...
2. a회사는 고용승계시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후 b회사로 승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고 그냥 개인별 연차수당 계산해서 자료와 돈만
넘겨주면 되는건지?....
3. a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후 넘겨주면 b회사에서는 연차지급일날 승계받은
금액을 그대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일전까지 승계받은 연차일수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연차갯수와 돈만 승계를 해주면
b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면 되는지,,,
a회사는 폐업으로 신고하고 b회사는 기존근로관계는 인정하되 신규입사로
보험취득/상실을 하는데 이것도 고용승계인지,,,,
b회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시 신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a회사 근로원천징수증을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a회사에서 연차비를 받고 싶은데 b사로 그대로 넘어가니
b사에서는 연차비를 a 사에서 돈으로 받고 연차를 다 소진하라고 하니
04년도 연차발생분도 돈으로 넘겨주고
05년도 3.1~12/31일까지 발생한 연차비도 돈으로 다 넘겨주고,,,,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전근로자에서 지급을 다 합니다,,,
b사로 넘겨주지 않고요,,,, 이게 무슨 고용승계입니까
두서없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이해쉽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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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두업체간에 고용승계를 약정하여 전 근로자가 기존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조건 및 모든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체불임금까지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a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회사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b회사는 이러한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고용승계 약정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되는겁니까?
고용승계로 보는건지...
2. a회사는 고용승계시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후 b회사로 승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고 그냥 개인별 연차수당 계산해서 자료와 돈만
넘겨주면 되는건지?....
3. a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후 넘겨주면 b회사에서는 연차지급일날 승계받은
금액을 그대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일전까지 승계받은 연차일수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연차갯수와 돈만 승계를 해주면
b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면 되는지,,,
a회사는 폐업으로 신고하고 b회사는 기존근로관계는 인정하되 신규입사로
보험취득/상실을 하는데 이것도 고용승계인지,,,,
b회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시 신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a회사 근로원천징수증을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a회사에서 연차비를 받고 싶은데 b사로 그대로 넘어가니
b사에서는 연차비를 a 사에서 돈으로 받고 연차를 다 소진하라고 하니
04년도 연차발생분도 돈으로 넘겨주고
05년도 3.1~12/31일까지 발생한 연차비도 돈으로 다 넘겨주고,,,,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전근로자에서 지급을 다 합니다,,,
b사로 넘겨주지 않고요,,,, 이게 무슨 고용승계입니까
두서없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이해쉽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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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두업체간에 고용승계를 약정하여 전 근로자가 기존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조건 및 모든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체불임금까지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a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회사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b회사는 이러한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