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8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다면 그 자진사직이 회사측의 적극적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인정하면 됨), 만약 회사의 적극적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밝혀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귀하의 징계대상 행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귀하의 징계대상행위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행위'(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고를 피하려 권고사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귀하의 행위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행위'(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권고조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의 권고조치없이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사직한것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2.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를 회사내부 근로자명부 또는 인사기록카드에 남길지, 아닌지는 그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용 : 제가 동료의 의료보험증(주민등록번호)을 사용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서
>        회사측에서 권고사직과 징계위원회 회부중 선택하라고 하여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        2005/12/19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먼저 사직하게된 경위가 제가 잘못한것은 인정합니다만
>
>1.이와같은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것인가요?
>2.권고사직에 응하지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가 됬다면
>  해고사유가 회사 기록에 남는지요...
>  (그렇다면 제가 나온게 좋은것이구요. 재취업시 전 회사에 전화문의한다고 들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행복한날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6.01.05 364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연봉저하에 따른 퇴사) 2006.01.09 785
자그마한 건의 사항 입니다 2006.01.05 1713
☞자그마한 건의 사항 입니다 2006.01.09 427
타회사 양도.양수시 퇴직금처리와 연차휴가발생기준 2006.01.05 1173
☞타회사 양도.양수시 퇴직금처리와 연차휴가발생기준 2006.01.06 19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6.01.05 49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모욕적 언사 등으로 인한 퇴직) 2006.01.08 681
노사협의회 설치문의 2006.01.05 488
☞노사협의회 설치문의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기준) 2006.01.08 2563
악덕 사장 신고하고싶습니다 2006.01.05 1900
☞악덕 사장 신고하고싶습니다(최저임금위반) 2006.01.06 797
재질문(고용승계에 관한 연차지급여부) 2006.01.05 795
☞재질문(고용승계에 관한 연차지급여부) 2006.01.09 735
연차휴가 중 가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01.05 370
☞연차휴가 중 가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01.06 741
권고사직에대해..... 2006.01.05 513
» ☞권고사직에대해..... (실업급여) 2006.01.08 820
포괄임금제일때 연장수당에 대하여... 2006.01.05 1219
☞포괄임금제일때 연장수당에 대하여... 2006.01.08 712
Board Pagination Prev 1 ...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3160 31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