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30인 이상이라 함은 연평균 근로자가 30인이상인가요?
2) 30인 이상 넘은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준비해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동부에 신
고를 하려 하는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있는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30인 이상이라 함은 연평균 근로자가 30인이상인가요?
2) 30인 이상 넘은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준비해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노동부에 신
고를 하려 하는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