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각종 상담사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 근무시간이 (8h) 일정하고,
주 44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때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는 별도의 수당부분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만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그럼 이로 인하여
각종 연장/심야/특근 수당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 조항을 찾아봐야 하는건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 근무시간이 (8h) 일정하고,
주 44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때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는 별도의 수당부분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만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그럼 이로 인하여
각종 연장/심야/특근 수당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 조항을 찾아봐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