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8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연장근로,휴일근로,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매월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월급여액에 포함키로 약정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합당하게 체결한 경우에는 정규근로외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괄임금정산계약의 내용이 합당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합당한 수준이라면 별도의 수당 청구는 어렵고, 합당한 수준의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각종 상담사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 근무시간이 (8h) 일정하고,
>주 44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때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는 별도의 수당부분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만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그럼 이로 인하여
>각종 연장/심야/특근 수당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 조항을 찾아봐야 하는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타회사 양도.양수시 퇴직금처리와 연차휴가발생기준 2006.01.05 1173
☞타회사 양도.양수시 퇴직금처리와 연차휴가발생기준 2006.01.06 19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006.01.05 49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모욕적 언사 등으로 인한 퇴직) 2006.01.08 681
노사협의회 설치문의 2006.01.05 488
☞노사협의회 설치문의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기준) 2006.01.08 2563
악덕 사장 신고하고싶습니다 2006.01.05 1900
☞악덕 사장 신고하고싶습니다(최저임금위반) 2006.01.06 797
재질문(고용승계에 관한 연차지급여부) 2006.01.05 795
☞재질문(고용승계에 관한 연차지급여부) 2006.01.09 735
연차휴가 중 가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01.05 370
☞연차휴가 중 가산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6.01.06 741
권고사직에대해..... 2006.01.05 513
☞권고사직에대해..... (실업급여) 2006.01.08 820
포괄임금제일때 연장수당에 대하여... 2006.01.05 1219
» ☞포괄임금제일때 연장수당에 대하여... 2006.01.08 712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될 경우 2006.01.04 777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될 경우 (개정 출산휴가제도) 2006.01.08 932
☞주간대학생의 실업급여 2006.01.04 2039
휴일 근무등 제수당에 관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에 대해서.. 2006.01.04 1313
Board Pagination Prev 1 ...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3160 316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