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연장근로,휴일근로,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매월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월급여액에 포함키로 약정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합당하게 체결한 경우에는 정규근로외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괄임금정산계약의 내용이 합당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합당한 수준이라면 별도의 수당 청구는 어렵고, 합당한 수준의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각종 상담사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 근무시간이 (8h) 일정하고,
>주 44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때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는 별도의 수당부분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만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그럼 이로 인하여
>각종 연장/심야/특근 수당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 조항을 찾아봐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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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장근로,휴일근로,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고정적으로 매월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월급여액에 포함키로 약정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을 합당하게 체결한 경우에는 정규근로외 별도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괄임금정산계약의 내용이 합당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합당한 수준이라면 별도의 수당 청구는 어렵고, 합당한 수준의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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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각종 상담사례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률 해석을 읽어보았으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 근무시간이 (8h) 일정하고,
>주 44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때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는 별도의 수당부분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만 포괄임금제로 작성하였고, 그럼 이로 인하여
>각종 연장/심야/특근 수당은 받을수 없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체결시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 조항을 찾아봐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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