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9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이를 문서로 확인한다면 좋겠지만, 문서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면되고, 차후 노사간의 법적분쟁(고용승계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쟁)시에는 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퇴직금 등의 정산여부, 기존 근속년수의 승계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2. 고용승계시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잡을 것인지 아닌지는 세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과정에서 a사가 이미 개별근로자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을 b사에 넘겨주어 b사가 지불하게 하건, b사에게 넘기지 않고 a사가 지불하건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b회사에서의 향후 연차산정과 관련한 근속년수의 인정과정에서 a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 고용승계 약정을 문서로 남겨두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되는겁니까?
>    고용승계로 보는건지...
>
> 2. a회사는 고용승계시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후 b회사로 승계를 해야 합니까?
>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잡지 않고 그냥 개인별 연차수당 계산해서  자료와 돈만
>    넘겨주면 되는건지?....
>
> 3. a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한후 넘겨주면 b회사에서는 연차지급일날 승계받은
>    금액을 그대로 근로자에게 줘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일전까지 승계받은 연차일수를
>    사용하고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지,,,,,

>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연차갯수와 돈만 승계를 해주면
>   b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면 되는지,,,
>
>
>
>  a회사는 폐업으로 신고하고 b회사는 기존근로관계는 인정하되 신규입사로
>  보험취득/상실을 하는데 이것도 고용승계인지,,,,
>  b회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시 신규로 해야하는지
>  아니면 a회사 근로원천징수증을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  
>
> a회사에서 연차비를 받고 싶은데 b사로 그대로 넘어가니
> b사에서는 연차비를 a 사에서 돈으로 받고 연차를  다 소진하라고 하니
>
> 04년도 연차발생분도 돈으로 넘겨주고
> 05년도 3.1~12/31일까지 발생한 연차비도 돈으로 다 넘겨주고,,,,
>
> 퇴직금은 a회사에서 전근로자에서 지급을 다 합니다,,,
> b사로 넘겨주지 않고요,,,, 이게 무슨 고용승계입니까
>
>두서없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이해쉽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a, b두업체간에 고용승계를 약정하여 전 근로자가 기존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근로조건 및 모든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체불임금까지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a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b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회사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b회사는 이러한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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