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가 동료의 의료보험증(주민등록번호)을 사용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과 징계위원회 회부중 선택하라고 하여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2005/12/19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사직하게된 경위가 제가 잘못한것은 인정합니다만
1.이와같은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것인가요?
2.권고사직에 응하지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가 됬다면
해고사유가 회사 기록에 남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나온게 좋은것이구요. 재취업시 전 회사에 전화문의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행복한날 되세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과 징계위원회 회부중 선택하라고 하여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2005/12/19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사직하게된 경위가 제가 잘못한것은 인정합니다만
1.이와같은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것인가요?
2.권고사직에 응하지않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가 됬다면
해고사유가 회사 기록에 남는지요...
(그렇다면 제가 나온게 좋은것이구요. 재취업시 전 회사에 전화문의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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