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로 인해 휴직을 하였는데,
구 근로기준법 적용시,
2006년 년차휴가가 몇일 발생하나요?
18일인가요?
아니면 군복무로 휴직한 2년 4개월을 가산휴가에서 빼고 계산하여
15일 또는 16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99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군복무로 인해 휴직을 하였는데,
구 근로기준법 적용시,
2006년 년차휴가가 몇일 발생하나요?
18일인가요?
아니면 군복무로 휴직한 2년 4개월을 가산휴가에서 빼고 계산하여
15일 또는 16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