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6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입니다. 귀하의 시간급이 245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한 한주를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월차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위의 사실을 진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을 받은 명세서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한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직원이 3명이였는데 직원들이 이번달만하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전들어온지 얼마안되어서 왜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해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달에 2명이 그만둔다는데 오히려 직원을 구한다고 써놓은것까지 떼버리고 직원을 뽑을 생각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한달에 2번밖에휴일이없고 임금은 시간당2450원꼴 하루일하는시간의양은 11시간30분입니다.
>이악덕 사장을 신고하고 싶습니다..신고법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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