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8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회사와 갑사와의 파견계약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소속회사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06.3.31 이전에 소속회사가 귀하에 대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아직까지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여 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귀하의 출산휴가기간 도중인 2006.3.31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2006.4.1~4.15까지 15일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퇴직일인 2006.3.31까지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이후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용보험법상의 내용때문에 그렇습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안정센터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이 기존의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지만, 출산휴가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지급의무 역시 면제되기 때문에 소속회사가 갑사로부터 귀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건 관계없이 귀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단, 귀하의 월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회사는 의무적으로 6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 귀하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는 135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신고조치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소속회사가 귀하의 출산휴가기간 전부(1.15~4.15)또는 일부에 대해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전부의 임금을 지급하는가, 지급하지 않는가와 관계없이 귀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 출산휴가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135만원이내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2) 61일째이후의 기간(3.31 또는 4.15까지의 기간에 대해)에도 135만원이내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해 회사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월135만원이내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출산휴가제도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5월 27일에 소속회사에 입사하여 1년씩 계약연장을 하면서 (갑)사에 상주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사는 소속회사에 제 급여 100%를 지급하며, 저는 소속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습니다. (갑)사와 소속회사와의 계약은 2006년 3월 31일에 만료되며 저와 소속회사와의 계약은 2006년 5월 26일에 만료되는데, 저와 소속회사와의 계약서 상에 "(갑)사와의 계약이 만료될 경우 본 계약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
>질문 1. 소속회사는 저에게 3월 31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4월 1일~15일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질문 2. (갑)사가 출산휴가 동안 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속회사에서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3. 만약에 (갑)사가 3월 31일까지 정상적인 제 급여를 지급한다면 고용보험 지원금과 중복수령할 수 있습니까?
>
>소속회사는 규모상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같고 일반 인력파견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 급여는 135만원을 초과합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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