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3330 2006.01.04 16:10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시청 일용직으로 2004.03.15일 근무 하여 현재도(22개월)
근무중인데 궁금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2005년 예산에 년차수당이 있어 2005.12.31일에 9일분의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9일분의 수당을 받음이 맞는지?)
2006년 예산에도 년차수당이 잡혀 있는데 (10일분예정?),,,  만약 2006.03월경에
년차휴가를 하루도 써지 않고 퇴직 한다면, (월급+퇴직금) 은 받는줄 아는데
+ 년차수당(10일분) 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 궁금하고요...

만약 년차수당(10일분) 못 받는다면,,  년차휴가(10일분)를 먼저 사용하고 퇴직하면
되나요?

년차휴가 사용시 일일임금은 계산되어 받을수 있죠? (주휴수당은 못 받더라도!)

그리고 상여금에도 일일임금으로 계산 되죠!



복잡한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러나 법을 알고 있는 분은 한눈에 들어 오겠죠?

늘 수고 하시고 항상 약자를 위해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늘 승리 하시길 바랍니다..   ----- K. C. M. EMF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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