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6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포괄하는 형태의 연봉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의 수당을 모두 포함한 형태이기 때문에 추구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제 근무한 시간의 총합을 연봉으로 나누었을때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14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휴무토요일, 일요일에 경기장(체육활동)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3. 5 ~ 2005. 4 까지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1/12로 지급)
><임금은 연봉(\         )원으로 하며, 이에는 퇴직금, 상여금, 및 주휴, 연, 월차 해외 근무수당등 기타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여 책정된 것으로 한다.>
>
>추후 2005. 5 ~ 2005. 12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1/13로 지급 한달치는 퇴직금 지급)
><갑의 지급 형편 및 연봉산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로써 전항의 임금에는 법정수당(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당사자 간에 인지하고 이의없이 합의한다.>
>
>라는 조항으로 계약 근무를 하였습니다.
>
>2003. 5 ~ 2005. 4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연월차 수당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휴일 근무에 수당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표에는 수당항목이 있지만 총 지급액만 책정되어있고 모든 수당란은 비어 있는 형식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 물류창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휴일근무를 하면 특근수당으로 수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했지만 회사에 요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냥 업무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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