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eor 2006.01.06 14:41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곳의 신세를 지지않고 직장생활을
상식의 연장선에서 하고팠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은가 봅니다... 엄살이 심했나...
실은 노동문제에 문외한인 관계로
부득이 이곳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귀찮다 마시고 가급적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립니다
   1. 직장상황
       - 직장형태 : 비영리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체
       - 직 원 수  : 15명 정도
       - 재원조달 : 자체 기본재산에 대한 이식금(금융투자)
       - 재산규모 : 약 350억원
       - 조      직 : 이사회 및 3개부서
       - 의결기구 : 이사회(상근1명, 비상근 4명)
       - 기      타
          94년설립으로 문화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으나
          문화관광부내의 감독부서가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의
          위원회로 독립함으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게됨. 아울러 재단의 기본재산중에는 국가의 기금의
          일부가 편입되어있음(재단 설립당시 약 50억 출연)

    2. 질의내용
         현재 금융소득의 감소 등을 이유로
         몇몇 직원(약 60%의 직원, 기획부 위주로 추진)이
         유사한 성격의 재단과의 통합을 타진하고 있으며,
         위 사항에 대해 나머지 40%의 직원에게는 비밀로 추진중.
         위의 경우 합병이 될 경우 재단의 기본재산은
         새로운 통합법인의 자산으로 편입이 될것이며
         통합에 반대 내지 참여하지않는 직원들은
         타의에 의한 해고의 수순을 밟게 될 듯한데
         이러한 경우에 해고의 위기의 직면한 직원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요.
         물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수 없지만, 가령 약 60%의
         직원이 동의 내지 여러 정략적 활동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수도 있음.
         이러한 사안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위의 합병추진절차는 적법한 것인지?
         나머지 40%의 직원이 대처방안은 어떤것인지?

  두서없이 길어만졌군요. 끝까지 읽다가 지치시는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사이트나 조직이 있거든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의로운 노동환경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2006.01.14 1533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2006.01.16 6002
퇴직금문제(도와주세요) 2006.01.14 523
☞퇴직금문제(도와주세요) 2006.01.16 420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에 대해서.. 2006.01.14 712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에 대해서..(임금채권소멸시효) 2006.01.16 885
연차관련 2006.01.14 364
☞연차관련(부당해고 후 복직시 연차수당 및 임금상당액이란) 2006.01.16 2268
회사의 운영상의 문제로 사직하는 경우~ 2006.01.14 520
☞회사의 운영상의 문제로 사직하는 경우~ 2006.01.19 515
서류담당하시는 분의 잘못으로 실업사유란이 개인사정으로 잘못 ... 2006.01.13 394
☞서류담당하시는 분의 잘못으로 실업사유란이 개인사정으로 잘못 ... 2006.01.16 398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을 쉬게 될 경우 질문입니다. 2006.01.13 461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을 쉬게 될 경우 질문입니다. 2006.01.16 433
산재보험 처리 여부 2006.01.13 614
☞산재보험 처리 여부(출퇴근 중 사고) 2006.01.16 1586
출산휴가 산후 45일에 대해서 2006.01.13 1007
☞출산휴가 산후 45일에 대해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2006.01.17 1431
연장급여수급 여부 2006.01.13 344
☞연장급여수급 여부(개별연장급여) 2006.01.16 437
Board Pagination Prev 1 ... 3145 3146 3147 3148 3149 3150 3151 3152 3153 31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