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연봉협상의 결렬 또는 임금의 동결되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일방적인 삭감(통상보다 20%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에서
>연봉 동결로 인해 퇴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
>
>여러 글들을 읽었는데.
>좀 받기 힘든것 같은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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