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연봉협상의 결렬 또는 임금의 동결되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의 일방적인 삭감(통상보다 20%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에서
>연봉 동결로 인해 퇴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
>
>여러 글들을 읽었는데.
>좀 받기 힘든것 같은데.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사업장에서 퇴사후 퇴직금 신청시 개인적 불이익은?? 2006.01.07 1072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의 수급자격이? 2006.01.06 735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의 수급자격이? 2006.01.09 1152
택시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급 계산법 2006.01.06 533
☞택시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한 시간급 계산법 2006.01.10 235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존? 2006.01.06 57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존? 2006.01.15 1015
연봉제 퇴직금 2006.01.06 396
☞연봉제 퇴직금 2006.01.10 493
연봉 동결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2006.01.06 742
» ☞연봉 동결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2006.01.08 2984
합병에 따른 부당 해고 2006.01.06 407
☞합병에 따른 부당 해고 (정리해고) 2006.01.10 85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2006.01.06 41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2006.01.08 714
정식사원으로 고용되었는데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라 여직원을 아... 2006.01.06 565
☞정식사원으로 고용되었는데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라 여직원을 아... 2006.01.10 1151
노동조합 규약의 징계의 종류 2006.01.06 1993
☞노동조합 규약의 징계의 종류 2006.01.10 2761
몇개월이 지나야 받을수 있나요? 2006.01.06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3160 316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