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권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 정한 '노동조합내부통제권'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당해 조합원의 징계대상행위에 합당한 수준으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징계의 내용 중의 하나가 '특별조합비의 납부'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요지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의 의견으로는 특별조합비란, 일종의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피징계조합원에게 과도한 수준이 아닌 합당한 수준에서 그것의 납부를 결정하는 징계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 특별쟁의기금은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다 ( 2001.04.19, 노조 68107-465 )
"노동조합의 [특별쟁의 기금]에 관하여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적 용어도 아니나, 통상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시 예상되는 무임금에 대한 생계비 보전책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또는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결의, 개별 조합원의 동의 등에 의해 각출되는 부정기적·불확정적인 조합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특별쟁의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목적과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취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직원100명 / 조합원 65명)
>노동조합이 있으며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부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노동조합의 규약(또는 규정)상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중
>
>"특별조합비징수" 라고 하여 징계위원회와 전체지부조합원의 투표를 거쳐
>징계자에 대하여 2%인 기존 조합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징계의 형식으로
>일종의 벌금으로 볼수 있는 특별조합비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징계조항이 있는바, 이러한 징계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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