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09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할 미만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8할 미만자에게 가산일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더라도 무방합니다. 출근율을 산정할 때에는 365일로 하는 것이 아닌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일요일(주휴일), 약정휴일(공휴일등), 연월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년도로 계산함에 있어서 중간입사자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중간입사자 연차처리에 있어서 회사 회계년도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 참조를 확인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보면 8할이상출근자에 15일의 연차를 준다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1. 8할미만의 출근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병가로 인함)
>   당해년도 연차는 발생치 않고
>   가산일수만 연차로 주어도 타당한 지요??
>
>2. 1990-09-01  부터 2005-12-31까지 근무하였고 2005년도 개근하였습니다.
>   올해 연차사용일수는 몇일인가요?? (참고로 회계년도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저는 22일로 산정되었는데 맞게 되었나요??
>    (제 나름대로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근무년수        연차        가산일수        연차사용일수
>1        15        0        15
>2        15        0        15
>3        15        1        16
>4        15        1        16
>5        15        2        17
>6        15        2        17
>7        15        3        18
>8        15        3        18
>9        15        4        19
>10        15        4        19
>11        15        5        20
>12        15        5        20
>13        15        6        21
>14        15        6        21
>15        15        7        22
>16        15        7        22
>17        15        8        23
>18        15        8        23
>19        15        9        24
>20        15        9        24
>21        15        10        25
>22        15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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