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wave 2006.01.09 12:32
안녕하세요
오늘 시무식을 하면서
사규에 동종업계 1년간 취업 금지 항목을 추가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연봉협상이 잘 안되서.
1월 31일로 퇴사 하기로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연봉제기때문에.
입사시에 2005.5.16 ~ 200.5.12.31로 싸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규에 사표제출후 1달간 출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사규가 "동종업계 1년간 취업 금지"라는 항목을 효력이 있는지 ?
2. 12.31일 까지 연봉제라서 12.31일 까지 근무 기간인데. 1월 31일 까지 퇴사로 얘기 해서.
   저에게 이 사규가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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