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항목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변경이라면 이는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귀하의 업무가 기밀을 요하는 업무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밀을 요하며 회사의 중요사항을 습득하여 영업기밀이 필요하다 한다면 이는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2. 연봉제라 하더라도 12. 31에 업무를 그만둘 것이라면 한달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그로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11번 게시물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무식을 하면서
>사규에 동종업계 1년간 취업 금지 항목을 추가 했습니다.
>
>저는 이번 연봉협상이 잘 안되서.
>1월 31일로 퇴사 하기로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연봉제기때문에.
>입사시에 2005.5.16 ~ 200.5.12.31로 싸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규에 사표제출후 1달간 출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1. 사규가 "동종업계 1년간 취업 금지"라는 항목을 효력이 있는지 ?
>2. 12.31일 까지 연봉제라서 12.31일 까지 근무 기간인데. 1월 31일 까지 퇴사로 얘기 해서.
>   저에게 이 사규가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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