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현재 업무가 질병으로 인하여 도저히 근무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였고 질병에 지장이 가지 않는 다른 일을 찾고자 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일을 전혀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8번 게시물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질문을 하였는데 제가 "질병,부상,체력의 저하 등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에 해당 되는지 보라고 하셔서 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다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디스크가 있었는데 계속 치료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디스크가 제발하면서 움직이는데 통증이 심해서 퇴직하게 되었는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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