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1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실습생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실습생으로 들어왔으나 기술습득을 위한 실습보다는 고용관계가 사용종속적인 관계라면 이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2)군복무 시점이 1970년 12월 31일 이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 군복무를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노도부행정해석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 1993.05.27, 임금 68207-326 )

【회 시】 1.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동안의 실습생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된다 ( 1971.09.28, 관리 10464 )

【회 시】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실습중인 위탁실습생이 위의 사항에 해당되거나 귀사에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 동안의 실습생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저는 회사에서 인사담당업무를 맡고있습니다.
>
>직원중 2006년1월20일에 퇴사를 하는데 퇴사자의 입사일자를 어떻게 보아야하는지요.
>퇴사자는 고3학년 1975년8월1일 저희 회사에 실습을 나와 1976년1월 고등학교졸업하고 계속근무 1976년3월1일자로 사원발령을 받았고  1979년 군입대로 휴직 1980년8월 전역으로 복직하여 퇴사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입사일을 어떤걸로 보아야하는지요. 퇴사자는 실습시작일을 입사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런분이 2분이나 되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않는 업무를 할수있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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