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에서 올해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문의한경과 저같은 경우엔 전 직장의 재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았기때문에 전직장의 근무기간인 2년5개월의 재직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전직장이 부도로 재직확인서를 뗄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싸이트에 가면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한 근거가 다 나오는데 따로 왜 서류가 필요한건지..
저같은 경우엔 그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고용보험에서 올해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문의한경과 저같은 경우엔 전 직장의 재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았기때문에 전직장의 근무기간인 2년5개월의 재직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전직장이 부도로 재직확인서를 뗄 수 없는 경우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싸이트에 가면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한 근거가 다 나오는데 따로 왜 서류가 필요한건지..
저같은 경우엔 그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