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7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도 언론보도상의 내용만을 접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판결문을 접해보지 못해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내용의 핵심내용을 해석해보면,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의 대체근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대체휴일이 인정되나, 근로자 개인의 애매모호한 각서만으로는 대체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대체휴일이 인정되는 기준은 1)사규나 단체협약상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거나 2)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인데....(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1

언론보도의 내용은 2)에서 말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저희 상담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 이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희들이 이러한 경우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4조 3교대 이다보니 속칭 주말, 공휴일, 국경일 이러한 모든것이 없는것이나 다름없죠
>
>설날, 추석 당일날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 대체휴무를 주는것 이외에는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
>야간 근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주어지는것 이외에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수당이 없는데..
>
>혹 근로계약서상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근무방식이 명시되어있기는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사무실 직원들이 다들 들떠서 우리도 공휴이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어있는데..
>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라면 실망하실듯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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