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는 거리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귀하가 오랜기간동안 3-4시간 거리를 출퇴근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사유
> - 집은 당진이고 사업장은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데 왕복 3-4시간 소요.
> - 과로가 누적되어서 12월 초에 쓰러졌고 입원했으며 퇴원을 후에 급격한 체력저하로
>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됨.
> -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됨.
>
>2) 입사일 : 2005년 1월 1일
>3) 퇴직일 : 200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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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귀하의 경우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는 거리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귀하가 오랜기간동안 3-4시간 거리를 출퇴근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사유
> - 집은 당진이고 사업장은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데 왕복 3-4시간 소요.
> - 과로가 누적되어서 12월 초에 쓰러졌고 입원했으며 퇴원을 후에 급격한 체력저하로
>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됨.
> -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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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일 : 2005년 1월 1일
>3) 퇴직일 : 200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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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