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3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는 거리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 귀하가 오랜기간동안 3-4시간 거리를 출퇴근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28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사유
> - 집은 당진이고 사업장은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데 왕복 3-4시간 소요.
> - 과로가 누적되어서 12월 초에 쓰러졌고 입원했으며 퇴원을 후에 급격한 체력저하로
>    인해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됨.
> -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됨.
>
>2) 입사일 : 2005년 1월 1일
>3) 퇴직일 : 2006년 1월 1일
>
>
>질문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문의 2006.01.13 468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0 1267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3 1309
출산휴가후 업무분장을 안해 줄 경우... 2006.01.10 554
☞출산휴가후 업무분장을 안해 줄 경우... 2006.01.17 612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긴급) 2006.01.10 991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긴급) 2006.01.17 1104
환수된 효도휴가비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6.01.10 902
☞환수된 효도휴가비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6.01.17 669
2교대 근무 시 급여 산정 방법 2006.01.10 794
☞2교대 근무 시 급여 산정 방법 2006.01.13 1282
실업급여 2006.01.10 339
» ☞실업급여(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6.01.13 491
분담식 휴일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01.10 566
☞분담식 휴일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01.17 523
휴가 보상 2006.01.10 673
☞휴가 보상(연차휴가 사전매수) 2006.01.11 1974
2006년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me89hs 2006.01.10 679
☞2006년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me89hs 2006.01.10 1752
출산휴가에 대해.. 2006.01.10 489
Board Pagination Prev 1 ...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3158 31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