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06.01.10 17:45
2005. 12. 23일 질문을 드려 답글을 받은 내용입니다.

<답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회계 편의상 선지급하는 효도휴가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외시키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선지급후 그 기간 중 퇴사를 하면 환수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환수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에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병원은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효도휴가비 산정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
>1. 저희병원은 효도휴가비를 매년 2,9월에 기본급의 50%씩 선 지급하고있습니다.
>   2월에는 1~6월분을, 9월에는 7~12월분을 선지급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9월에 12월분까지 선지급후 11월에 퇴사하면 12월분을 환수하고
>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시 지급된 효도휴가비로만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환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와같이 질문하고 답글을 받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도휴가비를 받은 금액만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2월에 100만원, 9월에 100만을 받고 12월에 30만원을
반납하였다면 170만원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2월 반납분은 전년도 12월 산정분으로 보고 200만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0일전에 퇴직예고 했다고 우깁니다. 2006.01.13 1214
연봉계약기간 2006.01.11 881
☞연봉계약기간 2006.01.13 876
임금피크제 2006.01.11 458
☞임금피크제 2006.01.13 373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 2006.01.11 433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 2006.01.17 746
실업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6.01.10 488
☞실업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6.01.13 763
실업급여 문의 2006.01.10 469
☞실업급여 문의 2006.01.13 468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0 1252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3 1303
출산휴가후 업무분장을 안해 줄 경우... 2006.01.10 543
☞출산휴가후 업무분장을 안해 줄 경우... 2006.01.17 612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긴급) 2006.01.10 990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긴급) 2006.01.17 1104
» 환수된 효도휴가비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6.01.10 902
☞환수된 효도휴가비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6.01.17 669
2교대 근무 시 급여 산정 방법 2006.01.10 794
Board Pagination Prev 1 ... 3146 3147 3148 3149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