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3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개월동안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직장을 여러번 이직을 하였다 해도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귀하의 경우 1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13개월 만에 정리 해고 되었다면
>(물론 180일은 채웠습니다.)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 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 2006.01.11 433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 2006.01.17 746
실업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6.01.10 488
» ☞실업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6.01.13 763
실업급여 문의 2006.01.10 469
☞실업급여 문의 2006.01.13 468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0 1264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3 1308
출산휴가후 업무분장을 안해 줄 경우... 2006.01.10 549
☞출산휴가후 업무분장을 안해 줄 경우... 2006.01.17 612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긴급) 2006.01.10 991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긴급) 2006.01.17 1104
환수된 효도휴가비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6.01.10 902
☞환수된 효도휴가비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6.01.17 669
2교대 근무 시 급여 산정 방법 2006.01.10 794
☞2교대 근무 시 급여 산정 방법 2006.01.13 1282
실업급여 2006.01.10 339
☞실업급여(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6.01.13 491
분담식 휴일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01.10 566
☞분담식 휴일근무시 추가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01.17 523
Board Pagination Prev 1 ... 3148 3149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