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개월동안 180일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직장을 여러번 이직을 하였다 해도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귀하의 경우 1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13개월 만에 정리 해고 되었다면
>(물론 180일은 채웠습니다.)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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