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이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경우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4조 3교대 이다보니 속칭 주말, 공휴일, 국경일 이러한 모든것이 없는것이나 다름없죠
설날, 추석 당일날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 대체휴무를 주는것 이외에는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야간 근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주어지는것 이외에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수당이 없는데..
혹 근로계약서상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근무방식이 명시되어있기는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사무실 직원들이 다들 들떠서 우리도 공휴이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라면 실망하실듯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경우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4조 3교대 이다보니 속칭 주말, 공휴일, 국경일 이러한 모든것이 없는것이나 다름없죠
설날, 추석 당일날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 대체휴무를 주는것 이외에는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야간 근무를 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주어지는것 이외에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수당이 없는데..
혹 근로계약서상 365일 24시간 4조 3교대 근무방식이 명시되어있기는 하지만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사무실 직원들이 다들 들떠서 우리도 공휴이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어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라면 실망하실듯 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