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1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상에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를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채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전매수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상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은 무효가 되며 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발생 즉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 1993.03.23, 근기 01254-435 )

년차휴가는 익년에 1년간 사용하도록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이지만 년차휴가를 일방적으로 년초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휴가권박탈로      부당하다(근기 1455-4053. 82. 2. 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가보상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전년도에 남은개수 수당과 휴가를 사용한 것도 수당을 합하여 연봉에 포함한다. 라고 연봉 계약서에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사용한  연자는 15개중 5개 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물론, 휴가 사용에 대해서 팀장 선에서 약간의 제약도 있습니다.
>2~3개를 쉰다던가 월요일 등.. 또는 회사 사정사 ㅇ바브니가 못쉬게 합니다..
>이런 경우 위 계약 조항은 부당하지 않은 지요?
>
>또, 시간에 초과 수당도 전혀 없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팀장 또는 부서장이 미팅시간을 퇴근시간 이후에 잡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시 퇴근할때 눈치등 불이익을 줄때에 초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스는데, 관리과에서는 무족건 퇴근하라하고, 부서장은 눈치를 주는데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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