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tech 2006.01.10 17:35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의 사정 상 평일 2교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1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조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쉽게 연속한 연장 근로가 아니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경우죠

(질의 1)
이경우 2조의 급여는 정상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한 150%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150%에 추가 가산금 50%를 포함하여 정상근로의 200%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상기 2조의 경우 오후 10시 부터 익일 6시까지가 야간근로이니 50% 가산되는 야간수당은 7시간만 계산하면 되는 건지요

연속해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데도 심야 시간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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