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 2006.01.17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본래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직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출산휴가의 종료이후 당해 근로자에게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를 위반하는 부당정직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측에 조속히 맡은바 본래의 업무를 부여해달라고 서면으로 또는 이메일로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촉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차후 행정기관으로부터 '출산휴가종료후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어 업무부여를 촉구했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구나..'하는 정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9월부터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12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 첫날
>저희 팀장님이 면담하시면서 하시는말이 회사도 어렵고 출산휴가전에 직원들한테
>업무이관을 다하고 가서 그전에 하던 일을 다시 부여할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휴가 들어가기전부터 퇴직하는게 어떻냐고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출산휴가를 감행했더니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서 휴가를 쓰고 나왔는데 업무부여을 안하네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을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합니다. 실여급여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계약기간 2006.01.13 876
임금피크제 2006.01.11 458
☞임금피크제 2006.01.13 373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 2006.01.11 433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문의 2006.01.17 746
실업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6.01.10 488
☞실업 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06.01.13 763
실업급여 문의 2006.01.10 469
☞실업급여 문의 2006.01.13 468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0 1265
☞[실업급여]근골격계 질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 2006.01.13 1308
출산휴가후 업무분장을 안해 줄 경우... 2006.01.10 549
» ☞출산휴가후 업무분장을 안해 줄 경우... 2006.01.17 612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긴급) 2006.01.10 991
☞교대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긴급) 2006.01.17 1104
환수된 효도휴가비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6.01.10 902
☞환수된 효도휴가비의 퇴직금 산정여부 2006.01.17 669
2교대 근무 시 급여 산정 방법 2006.01.10 794
☞2교대 근무 시 급여 산정 방법 2006.01.13 1282
실업급여 2006.01.10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3148 3149 3150 3151 3152 3153 3154 3155 3156 31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