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5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우수 인력 확보차원에서 졸업예정자를 모집하고 졸업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에 합격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회사애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처우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처우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졸업예정자, 즉 4년제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다니는 학생이 취업을 했을 경우
>
>직장에서는 그 사람을 졸업자와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회사내규에는 계약직 다급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이고
>
>라급은 '직무에 타당한 자'라고만 써있던데
>
>졸업예정자를 라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
>그렇다면 졸업예정자가 졸업장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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