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속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해당 상여금이 사업주의 은혜적,호의적 조치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이른바 '보너스'가 아니라,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여부가 이미 확정된 노동의 댓가(=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정때까지 근무를 한다면, 비록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그 지급시기가 지연된다고 하여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회사의 사정에 의해 지급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근로자의 확정된 임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문제과 관련해서....만약 귀하가 당초에는 회사와 거주지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내인 상황에서 회사의 이전 등으로 인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초부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통근거리에 있었다던가,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상당시간 경과한 후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희 회사는 연봉을 17로 나누기때문에 5달에 걸쳐 나오는 상여가 실질적으로는 보너스라 볼 수 없고 자기 연봉입니다.
>제가 1월말 퇴사할 예정인데 구정때 상여가 나오기로 되 있습니다.
>미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더라도 제가 1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게되면 1월 상여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여? 미뤄지는건 회사 사정이니 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 퇴사이유는 몸이 않좋고, 회사와 집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이유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병원 진단서와 거리상의 문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는건가여?
>
>
>꼭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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