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n9834 2006.01.11 17:56
저는 모 건물 경비로 10개월째 일하던중에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도중에 다른 용역업체로소속이 변경되어 같은 건물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체는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한다고 하여 올 1월 1년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업체로부터  금무일수가 일년이 않된다고 하여( 전업체로 부터 일년이상자들만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을 지급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업체로 부터 지급을 문의 하였더니 현 업체는 지난 10개월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 전 업체로 부터 10개월 간의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없는것인가요?
그때 전직원 전부 전업체에게 사표를쓰고 새로 현업체에게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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