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15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 회사의 물적, 인적 자원(시설 및 인원)을 모두 신규 회사로 인수인계된 상황이라면 이는 고용승계가 이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 일부만 신규 채용을 하거나, 물적 자원만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이는 단절로 보지만 모든 것이 새로운 회사로 넘긴 것이라면 이는 고용승계로 보아 귀하의 근로일수도 같이 승계되게 됩니다.

<참고>
본사와 계열기업간의 조직변경으로 중간퇴직후 재입사시 기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로 본다 ( 1991.03.22, 대법 90다 6545 )

【요 지】2. 별도의 법인체인 본사와 그 계열기업간의 조직변경 등에 따라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법인체에 입사하는 등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조직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위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흡수 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교체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체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 근로관계는 그 중간퇴직에 의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 건물 경비로 10개월째 일하던중에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도중에 다른 용역업체로소속이 변경되어 같은 건물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체는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한다고 하여 올 1월 1년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업체로부터  금무일수가 일년이 않된다고 하여( 전업체로 부터 일년이상자들만 퇴직금을 지급) 퇴직금을 지급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업체로 부터 지급을 문의 하였더니 현 업체는 지난 10개월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 전 업체로 부터 10개월 간의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없는것인가요?
>그때 전직원 전부 전업체에게 사표를쓰고 새로 현업체에게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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