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06.02.22 23:46
항상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까지는 매년 3개 공장별로 성과를 측정해서 년도말에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년초 성과목표를 정하고, 공장별이 아니 공장내 팀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전년말에 팀별로 성과급을 지급

지급받았습니다.

년초 성과목표 설정은 전회사 경영성과 80%, 팀별 목표계획에 따른 성과 20%로 목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1. 개인인센티브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팀별목표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적용되지 않는지요...

2. 아울러 회사측에서 성과급 목표를 년초에 설정한 후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팀별로 차등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의 경우 별 이견이 없으나, 생산직 사원의 경우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팀마다 성과급이 다른 것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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