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06.03.06 18:10
안녕하세요..

파견기간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일시적.간헐적인 경우 3월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읍니다.

궁금한것은 사용사업주에서  파견기간1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시적.간헐적에 해당되지 않은경우 또는 해당되더라도  임의로 3개월또는 2개월 등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기간 갱신 반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년의 범위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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