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기간은 당해 파견노동자의 업무가 무엇인가에 따라 각각 2구분됩니다. 즉 시행령에서 정한  26개 파견업무(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년+1년=총2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제조공정업무 등 전문,기술 또는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이 가능하며 연장하더로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파견기간에 대해 질문하겠읍니다..
>
>현행 파견법에서는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일시적.간헐적인 경우 3월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있읍니다.
>
>궁금한것은 사용사업주에서  파견기간1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시적.간헐적에 해당되지 않은경우 또는 해당되더라도  임의로 3개월또는 2개월 등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계속적으로 기간 갱신 반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년의 범위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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