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퇴사예정인 사원입니다.
제가 2005년 12월 중순에 회사에 입사하여 3월 초쯤 그만 둘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연봉으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년간 17,500,000원을 받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연봉에 식대포함에,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해서랍니다. 물론 입사전 자세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경리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1/12분할지급하는데요. 저는 2006년 1월에 상여금 100%(70만원)를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퇴사하게 되었다고 상여금을 2월 월급에서 삭감후 주신다고 하네요. 저희가 5일날 월금입금일인데... 퇴사할때 주신다고 저만 입금해 주시지 않더라구요.또한 연봉이 그 돈이지만 1월 월급은 백삼만원이더라구요.(1월달에 일요일 4일중 2틀(오전8시30분~오후7시까지)이나 출근하고 연장근무도(보통 하루에14시간) 일주일 내내했는데 말이죠.) 그 돈이 백만원 조금 넘더라구요. 어떻게 이게 연봉 17,500,000이죠? 저희는 상여금 350% 식대 매월 무조건 100,000원이구요. 매일 10시간 30분씩 일을 합니다. 또한 월급 당일5일날 저에게 통보하셨구요.
이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현재 후임자에게 다 인수한상태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연봉에 의미가 뭐예여? 17,500,000원이면 적어도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제가 상여금을 달라고 요구한적도 없는데 사장님이 주신건데.
퇴사한다고 사장님 마음데로 월급에서 빼도 되는 겁니까?
연봉돈을 보면 제가 그월급이 맞나요?
저는 퇴사예정인 사원입니다.
제가 2005년 12월 중순에 회사에 입사하여 3월 초쯤 그만 둘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연봉으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년간 17,500,000원을 받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연봉에 식대포함에,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해서랍니다. 물론 입사전 자세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경리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1/12분할지급하는데요. 저는 2006년 1월에 상여금 100%(70만원)를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퇴사하게 되었다고 상여금을 2월 월급에서 삭감후 주신다고 하네요. 저희가 5일날 월금입금일인데... 퇴사할때 주신다고 저만 입금해 주시지 않더라구요.또한 연봉이 그 돈이지만 1월 월급은 백삼만원이더라구요.(1월달에 일요일 4일중 2틀(오전8시30분~오후7시까지)이나 출근하고 연장근무도(보통 하루에14시간) 일주일 내내했는데 말이죠.) 그 돈이 백만원 조금 넘더라구요. 어떻게 이게 연봉 17,500,000이죠? 저희는 상여금 350% 식대 매월 무조건 100,000원이구요. 매일 10시간 30분씩 일을 합니다. 또한 월급 당일5일날 저에게 통보하셨구요.
이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현재 후임자에게 다 인수한상태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연봉에 의미가 뭐예여? 17,500,000원이면 적어도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제가 상여금을 달라고 요구한적도 없는데 사장님이 주신건데.
퇴사한다고 사장님 마음데로 월급에서 빼도 되는 겁니까?
연봉돈을 보면 제가 그월급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