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ss 2006.03.07 13:22
월차 휴가를 분할사용 가능한데
년도를 달리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1년간에 한하여 적치"라고 되어 있음
1년간의 기준이 모호함.
근로자가 2005. 11월에 발생한 월차를 년도를 달리하여 2006년 2월에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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