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1년간 적치,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의미는 발생일로부터 1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05년 11월에 발생한 월차휴가는 06년 10월까지 적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57조【월차유급휴가】(개정이전)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차 휴가를 분할사용 가능한데
>년도를 달리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1년간에 한하여 적치"라고 되어 있음
>1년간의 기준이 모호함.
>근로자가 2005. 11월에 발생한 월차를 년도를 달리하여 2006년 2월에 사용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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