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volu4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기에 저희 상담소의 답변을 생략합니다.
참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회사에 통보하면 결근처리 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근을 한번 했는데 회사에서는 결근한 당일과 결근을 행한 주의 주휴일을 포함해서 2일치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은 해당주를 개근해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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