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volu4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기에 저희 상담소의 답변을 생략합니다.
참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회사에 통보하면 결근처리 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근을 한번 했는데 회사에서는 결근한 당일과 결근을 행한 주의 주휴일을 포함해서 2일치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은 해당주를 개근해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는건가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volu49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기에 저희 상담소의 답변을 생략합니다.
참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미리 회사에 통보하면 결근처리 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근을 한번 했는데 회사에서는 결근한 당일과 결근을 행한 주의 주휴일을 포함해서 2일치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주휴일은 해당주를 개근해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