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2 1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요건이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이 2006.2.14이므로 이날로부터 1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2004.9.15~2006.2.14)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간중 a사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9개월정도이고, b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개월정도이므로 이 두기간을 합한다면 180일이상이 충족되므로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무난합니다. (단, a,b사에서의 재직기간이 모두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된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최종사업장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비록 위 180일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안됩니다.

3. 만약 b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사유에 인정된다면 b사와 a사에 각각 연락하여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하셔야 합니다.  b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굳이 a사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b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a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합니다. 단, 이때 a사에서의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사 안다니고 있는데 전에 회사 다녔던 회사에서 실여 급여를 받을려구 하는데 그
>
>전에 회사 다닌 월수는 2005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했구 퇴사한 날짜는 2006년 2월 14일
>
>입니다  그리구 이 회사전에 다닌 월은 2005년 2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 입니다.
>
>이러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전에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을 해야하
>
>는지 아니면 전전에 회사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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