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wjdal 2006.03.07 14:14
만약 2월 1일 ~ 1월 31일 까지 1년 근무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안하고,
전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수당 청구권도 발생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10쯤에 퇴사시 1월달 만근출근율에 의한 월차휴가의 발생과 수당청구권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0일까지 근무하면서 월차휴가를 사용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데...
1월 만근시 2월 10일 월중퇴사자의 월차휴가청구권은...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

◦月中退社者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월차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퇴직시점에 1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월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출근율 산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더라도 출근율산정 첫달이 1월이 되지 않은  기간임에도 월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퇴직시 1월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글은 궁금한점을 찾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윗글이 맞는 말이라면 월중 퇴사자의 월차휴가 발생 및 청구권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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