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4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월급이 적을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분도 적게들어올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 관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것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잡코리아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였습니다.
>이곳은 15명 정도의 회사에요. 근데 입사하면서 수습기간을 잡더라고요 전 그나마 경력이라고 한달 반 정도 수습을 했답니다. 수습기간에는 몰랐는데 수습을 마치고 정사원으로 급여를 받을때 본봉이 백만원도 안되더라고요. 시간외 수당이다 상여금이다 월할퇴직금이다 하여 명목은 그러하고 총액은 연봉계약한 금액이더라고요.
>물론 연봉제로 오긴 했으나 모집공고상엔 분명 퇴직금이 명시 되어있었고,월급받고 물었더니 웃으시며 퇴직금은 월할퇴직금이라고 하여 매달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고상에 퇴직금이 포함된것도 아닌데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되더라고요. 애초 퇴직금은 없다 시며.. 그때 모집공고 내었던 그곳에 알아봤더니 모집공고 낸지 몇달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억울할때가..
>또한 연말이라 연말정산을 받고자, 통장이며 암튼 소급받을수 있는건 준비하여 넘겼는데 소급이라고 나온것이 연말정산 주민세, 갑근세 하여 2,850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대하여 말해주지도 않을뿐 ... 전 이 금액을 솔직히 믿을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따져 물었다간 싫음 나가란 식이니 어찌 말 할 수 있습니까...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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