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라면 민사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민사소송과 동일한 판결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월급 중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점들도 있고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이미 폐업상태인 회사에서 받지 못한 급여가 있는데 1년후에 사장님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출석하여 얘기한 결과 그 사장님도 제게 주지 못한 급여를
>인정하였고 당장은 어려우니 약 6개월동안 나눠서 주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도 취하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0원도 못받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주겠다는 약속만 되풀이 됩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고 성의를 보이지않아 한달정도 기다려본후 민사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퇴직할때 받은 월급에 대한 차용증,내용증명,합의서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앞으로 된 재산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월급생활을 하고 있고 월세를 사는데 집 명의도 제 생각에 부인앞으로
>해 놓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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