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3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1.1 이전 출산한 여성노동자는 개정 이전의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적용받아 종전과 같이 출산휴가 최초의 1일부터 60일째까지는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수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하며 단,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상여금과 고정연장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금내역만으로는 상여금과 오티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출산휴가 1개월째와 2개월째에 받는 임금수준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비록 2월에 연봉인상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은 출산휴가를 개시한 싯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5.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드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육아휴직신청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기 꺼려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다른 근로자를 대체할 여유가 없다는 점인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를 임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회사에 잘 설명하시면 회사측에서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12.21일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마치고 2006.3.2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산모입니다.
>3개월 휴가기간동안 1~60일까지는 회사에서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시 월급의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저는 기본급으로 732,341원을 상여금을 334,708원을 고정으로 받고 그외에 O/T수당과 식대를 받습니다. O/T수당과 식대는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1월과 2월에 받을수 있는 급여는 어느정도되는지요..
>그리고 2006.1.1일로 연봉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저의 이번 연봉은 17,494,000원입니다.
>연봉계약한 날은 2.23일입니다.
>1월과 2월에 급여의 차이가 있는지요.. 1월엔 70%를 받으면 2월엔 50%를 지급한다든지..
>이런것이요..
>그리고 회사 규정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못내는 경우가 있는지요.. 아직 정확한것은 못알아보았는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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